“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은 어불성설”
한의사들이 한의학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겠다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글을 젊은 네티즌들이 많이 접속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네티즌에게 선포한 이 글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특정 한의사를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한의학과 한의사들의 진료행태를 비판하는 모든 글까지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국민들을 위협·겁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일반국민들과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한의학을 비판하는지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전세계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내과학 교과서는 5년에 한 번씩 책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데 한의사들은 여전히 2천 년도 더 된 중국의 중의학 서적인 황제내경과 동의보감 내용을 애용하고 있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에게 설명할 때 2천년 전, 5백년 전 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21세기 한국국민들의 몸에 적용시키려는 한의사들의 행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의학 진단 치료 및 결과 분석이 너무나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실제로 직접 조사를 해본 결과, 한의사 중에는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병의원 항암치료와 수술을 병행하면서 자신들의 한방 치료를 받은 후 조금 오래 생존해 마치 자신들이 획기적인 치료법을 발견한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즉 대조군을 포함한 제대로 된 임상시험 없이 달랑 환자 한 명의 증례를 가지고 스스로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수의 한방 치료가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전의총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한의사들은 올바른 진단을 할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들의 한약을 잘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악용하고 있기에 비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의료인은 면허된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기에 면허된 내의 의료행위만을 해야하고 실제로 이미 한의사협회도 침구사들과 영역 다툼을 벌이면서 의료인의 면허는 국민을 위해서 배타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예를 들었다.
전의총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비용과 불편함만을 가중시킬 뿐이고 한의사가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진단할 경우 그 진단을 믿고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것이 과연 안전한 일인가?"라고 반문하고 "병의원에서 전문가인 의사들이 초음파로 충수염을 진단하고, 엑스레이나 각종 검사기기로 골절과 심각한 손상을 진단한 다음 그런 증상이 없을 경우 한의원에서 한의사들이 잘 한다는 침과 한약 등으로 치료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점으로 돌아와서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한의학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전의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이 한의학을 비판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무차별 고소 고발을 하려는 이유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은 일단 경찰에 출석해야 하므로 시민들에게 막연한 불편감과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하고 "실제로 한의사들이나 한의학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시민들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거나, 비방적인 내용이 아닐 경우 모두 기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금도 한의원 홈페이지들을 검색해보면,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한 내용, 제대로 된 논문으로 검증 받지도 않는 위험천만 치료법이 난무하고 불필요하게 다른 의료인들의 치료법을 비방하고 비교하는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 고발당하면 형사처벌과 한의사 면허정지, 한의원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사안들로 앞으로 전의총은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는 한의사들이야 말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끼친다고 판단하고 그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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