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된 조리법 준수 및 주의사항 꼼꼼히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섭취하는 ‘간편조리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리·보관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컵라면과 같은 간편조리식품에는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용기·포장이 사용되어 제품에 표시된 조리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일부의 경우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사용한 컵라면도 있어 조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후 조리해야 한다. 전자레인지로 조리 시 컵라면 뚜껑의 은박 성분은 마이크로파를 투과하지 못해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즉석카레, 간편죽, 국밥 등의 레토르트 식품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조리방법이 다르므로 ‘중탕용’인지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해야 하고, 전자레인지를 사용 시, 전용용기에 옮겨 조리하거나 절취선을 따라 잘라낸 후 데우고, 세울 수 있는 파우치 형태의 제품은 밑면을 넓게 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안전하게 조리할 수 있다.
즉석밥, 만두 등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밀봉·포장되어 있어 밀봉된 채로 조리할 경우 수증기압 상승으로 제품이 터질 수 있으므로 뚜껑이나 포장을 조금 개봉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참치, 장조림, 과‧채통조림 등 금속캔 식품은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남은 음식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 해야 하는데, 뚜껑을 개봉한 채로 보관하면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으며, 특히 과‧채통조림 같은 주석코팅 캔은 산소접촉에 의해 주석이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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