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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개정안은 엉터리 개악안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11월 19일
  • 1분 분량

전의총 “애매한 법안 문구로 인해 상위 의료법과 충돌”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전자의무기록 보관 관리의 보안 및 편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를 철폐하는 개혁안이 아니라 전국의 병·의원들에 엄청난 규제를 새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가장 큰 결함으로 법안에 문구를 ‘외부’라고만 표현해 이 ‘외부’가 의미하는 것이 의료기관들이 자신들의 병·의원이 아닌 ‘외부장소’에 보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의원들이 자신들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의미의 ‘외부기관’인지에 대한 기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3자인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 의료법 제21조에 근거해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과 충돌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언론이나 공청회를 통해 이 ‘외부’가 ‘제3의 위탁기관’임을 홍보해왔으므로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아무리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3의 외부 위탁기관’임을 홍보해봤자, 실제 법정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환자기록을 외부에 위탁 보관하다가 의료사고 등으로 소송이 생겨 이를 환자 측이 문제 삼을 경우 해당 병·의원은 의료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중죄까지 뒤집어 쓰게 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추가로 환자 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전의총은 “해당 개정안은 외부기관에 대량으로 환자정보가 축적되는 것을 조장해 결국 환자 정보에 대한 새로운 범죄 수요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하고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된 케이스 대부분이 거의 다 보안이 완벽하다고 알려졌던 대형 카드회사 및 대형 마켓 및 인터넷 쇼핑몰 등이었다”고 했다. 이어 “환자 정보가 어딘가에 위탁되어 대량으로 저장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범죄의 표적이 됨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이 세상의 기본 원리”라며 “이를 부정하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밝히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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