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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마취 수가 신설고시 헌법소원 제기해야”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대한평의사회 중심으로 산부인과의사회 등 동참 약속


최근 발표된 ‘정맥마취 수가 신설고시’가 진료과별 이기주의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평의사회(이하 평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단체들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평의사회는 9일 “마취과 의사외 모든 의사가 일체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2015-155호(2015. 9. 1. 시행) 정맥마취하 모니터링비 수가 신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 소화기내시경학회 등 산하 회원들이 정맥(수면)마취를 널리 시행하고 있는 관련과들이 평의사회의 이번 헌법소원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내시경, 간단한 외과수술시 정맥마취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타과의사의 해당 시술에 대한 청구가 전면 불가능한 현실은 헌법과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욱 대표는 “일정 보수교육시간 규제도 아닌 마취과 의사가 아닌 타과 의사의 정맥마취 청구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마취과의 과별 이기주의는 국가 면허제도를 근본적을 뒤흔드는 행위이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명시된 국가면허제도에서 맹장수술청구를 일반외과 의사만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항생제 투여를 감염내과 의사만 청구가 가능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 대표는 “도를 넘은 동료의사 비방 행위, 시술을 해도 청구는 못하는 왜곡된 의료제도, 수많은 의사단체 및 의사들의 반대의견서를 복지부 담당자 한 사람이 단 며칠만에 검토조차 없이 묵살한 일방 관치행정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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