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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리병원...집착 어디까지 가나?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10월 8일
  • 2분 분량

김성주 의원 “정진엽 장관의 첫 성과가 영리병원 1호 여서는 안 돼”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진엽 복지부장관의 첫 성과가 영리병원 1호 유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외국인 의사 비중을 대폭 완화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외국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까지 없앤 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근거는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되어 애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주환경 조성 차원에서 비롯되어, 외국인이 투자·설립하고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의 명칭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에서 ‘외국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또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병원 설립주체를 외국인 개인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 확대됐다.

결국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란 입법취지는 없어지고, 국내자본 투입과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형태의 병원으로 취지와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후 국민의 반대여론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하위법령으로 우회하는 편법을 동원해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법에 담지 못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 위임규정’을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4월 20일 공포했다.


법률 제정이 여의치 않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0월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했고, ▲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이 담당 ▲해당 의사결정기구의 1/2이상을 외국 의사로 정함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 비율을 10%로 정하는 주요내용을 담았다.


이 때 당시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이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소극적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에서는 ▲외국의료기관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는 규정 삭제▲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국 의사로 하는 규정 삭제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을 10%로 하는 규정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시민단체 등 각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결국 지난 3월 24일부로 시행했다.


김성주 의원은 “진료도 대부분 국내의사가 하고, 의사결정도 국내의사가 하는데 무슨 외국의료기관인가, 국내의료진이 국내환자를 진료하는 국내영리병원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며, “결국 외국자본의 애로사항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애초 외국인규정 도입 취지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렸다”며 비판했다.


덧붙여 “규칙 제정 2년만에 복지부 스스로 만든 ‘외국의료기관’의 최소한의 근거까지 없앤 이유는 규제를 풀어서라도 어찌됐든 1호 영리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은 “싼얼병원 사태로 여론의 호된 질타를 당한 박근혜정부는 가시적 성과가 절박한 나머지 영리병원 자본투자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가 사업계획서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주체는 의료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재벌기업으로서, 미용·성형 등을 통한 막대한 돈벌이사업을 대한민국에서 펼치려 하고 있다.

결국 ‘영리병원 1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1호 병원’ 설치는 이제 정진엽 장관의 승인 결재에 달린 것이다.


김 의원은 “영리병원이 탄생하면 비싼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생겨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을 초래하고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기는 외국영리병원의 도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아프지 않도록 예방의료에 투자하고 아프더라도 의료비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국민건강관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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