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학회와 공조하고 가이드라인 10월부터 적용할 계획"
앞으로 난임부부 지원에 체외수정 시술 시 난자 수를 줄이고 난임검사도 더욱 명확하게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관련 의학회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우선 여성의 난소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35세 기준으로 이식 배아 수를 조정해 여성연령 35세 미만은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이식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난임 원인은 배란장애, 난관 및 복강요인이 50%, 남성요인이 35%, 원인불명이 1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가 지원한 체외수정 시술자의 난임원인 분석결과 여성요인 31.3%, 남성요인 6.2%, 원인불명 46.1%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는 남성요인이 임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낮고 원인불명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남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인불명 난임 진단은 정부가 시술비를 지원하기 전인 2005년과 비교 시 1.5배 높아져 시술 전 정확한 원인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개선 후에는 시술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내리기 전 원인을 알기위해 여성의 배란기능·자궁강 및 난관검사와 남성의 정액검사 등 기본적인 생식건강 검사를 반드시 실시 하도록 하고, 검사결과 남녀 모두 의학적 소견상 정상으로 진단되었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시술 전 검사 강화로 임신의 방해가 되는 원인을 찾아 산과적 치료를 통해 자연임신이 가능하게 하고, 시술이 필요한 경우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남성 난임은 치료 후 자연임신을 우선 시도하고, 여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서 자연임신 시도기간을 단축해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난임시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복지부는 "관련학회들과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시술기관을 점검하고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시술기관 및 지자체, 관련 의학회에 안내 및 홍보를 거쳐 10월부터 적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