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판 '신체부위' 명칭 허용...약국엔 '전문약국' 허용
정부가 법적으로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명목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관한 규제를 혁신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료기관 간판에 신체부위 명칭 표기를 허용하고, 약국에는 전문약국 표기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연히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는 18대, 19대 등에 걸쳐 문신사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의료계 등으로 반대로 무산됐다.
그런데 이번엔 정부가 규제 혁신 차원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허용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와의 일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전격 허용' 뜻을 밝혔다. 이른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해, 이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의료기관 간판에 '항문' 등 신체부위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약국은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전문 약국'을 표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반영구화장 등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 일단 문을 열겠다는 정부 방안은 "문신은 의료행위이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불법"이라는 기존 원칙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의료인도 자격·기준을 갖추면 반영구 화장 등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위생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비의료인도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과 교육·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문신시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나, 미용관리와 개성표현의 일환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시술이 성행하고 있어 불법행위 양산과 보건위생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문신시술 종사자가 22만명에 이르며 시장규모 또한 1조 2000억원대에 이른다"며, "영세미용업의 반영구 화장 합법화로 영업 여건 개선 및 수익창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규제 혁신안에는 의료기관 명칭 및 약국 광고 관련 규제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일단 의료기관 명칭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관련 신체부위명을 의료기관 상호나 명칭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전문의라 하더라도 내과·외과·정형외과 등 해당 전문과목 명칭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체부위명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보니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전문 진료분야로 '대장·항문' 등의 명칭 대신 '창문 외과', '대항 외과' 등 변형된 이름을 써왔다.
보건복지부는 이의 개선을 위해 올 연말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새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분야에 맞는 상호 사용으로 영업 자유 및 소비자 접근성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약국 광고·표시 제한도 완화돼 '전문 약국' 표방이 가능해진다. 약국에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의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세부내용을 마련한 뒤, 내년 연말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문신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피부과계가 가장 먼저 나섰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돈과 국민의 건강을 바꾸는 행위로 피부과 전문의의 양심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신시술로 간염, AIDS, 헤르페스 등이 전파됨은 명확한 사실이다. 유명한 축구선수 호날두는 정기적 헌혈을 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전혀 하지 않는다. 문신의 감염증 문제가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면서 "문신이 발생시키는 알러지, 흉터의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합법화로 무분별한 시술이 남발되면 우리사회는 더 큰 의학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미용사의 문신시술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될 때마다 "문신행위는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면서 "비의료인에게 허용 시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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