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줄이기 ‘의기투합’
- 메디컬포커스
- 2016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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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범위 축소 논의...의료계 “국민건강·의사 전문성 무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산하 연구기관들이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보장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해, 의료계와 충돌이 불가피해보인다.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은 18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에서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축소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언론 등에서 과잉진료 등 문제를 제기됐던 도수치료, 하지정맥률 레이저, 백내장 수술 등이 미용 목적 과잉진료로 이어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책협의회는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관련해 비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기관·소비자들에 의한 과잉진료 의심 사례는 물론, 보험금 지급 등 관련 통계 부족 등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프라 정교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최초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설계·판매할 당시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고 문제 발생 이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해 신뢰 하락을 자초한 보험회사 행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논의 결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TF를 올해 말까지 운영하면서,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해당 제도개선 과제들과 관련해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사의 로비에 의해 정부 부처들이 국민 건강권과 의료인의 전문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것.
이와 관련 모 의협 전 임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막강한 실손의료보험사들의 로비에 굴복 또는 편승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를 압박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정부는 일방적인 실손의료보험사의 주장만 믿고 의료인이 전문지식에 근거해 진료하는 행위는 과잉진료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모 지역의사회 임원은 “정부가 10여 년의 전문지식을 쌓고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진료는 신뢰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보험사의 주장만을 믿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의료인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결국 의료계는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도 실력행사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 등을 통해 정부와 실손의료보험사를 강력히 성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실손의료보험사를 관리하는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대개협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하지정맥류 레이저와 고주파 수술을 미용 목적으로 판단, 올해 1월부터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 시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항의했다.
이날 대개협은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있어 실손보험사 간 담합을 의심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조만간 실손의료보험사들을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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