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실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야당은?
- 메디컬포커스
- 2016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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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건보료 상한선 폐지·사후정산제 도입’ 등 공약
1년 넘게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개편을 논의하고도 결론을 짓지 못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야당이 실현시키겠다고 나섰다.
야당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골자는 부자에게 보험료를 더 내게 하고,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단장 이용섭)은 “정부 부담 보험료의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을 폐지해 보험료 부담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도 1년 이상 끌면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문제를 야당히 해결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고소득자에만 유리한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을 폐지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기준의 상한선을 초과해도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고소득자와 재산가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자신했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소득이 없음에도 재산으로 인한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폭탄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호언했다.
소득에 대한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은 실제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폭탄 문제나 가입자 간의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기도 했다.
다만, 소득중심의 단일부과체계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인프라도 부족한 점을 고려해, 1가구 1주택 소유에 대한 보험료 배제, 재산 기준의 상향조정 등 우선 재산에 대한 공제의 폭을 확대하면서 단계적으로 소득 중심의 단일부과 체계로 전환 추진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특히, 의료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부 부담 보험료의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강력히 나타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진흥법상 국가가 국고(14%)와 기금(6%)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하게 돼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하는 꼼수를 통해 지난 2007년 이후 2014년까지 총 10조 5341억원을 덜 지원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외에도 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현재 근로 소득에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 부담의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는 연간 1,300억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되고, 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 3조 8,300억원 규모의 재원이 늘어나며,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계되기 때문에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4조 3,6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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