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합동 추석 특별점검 기간(8.19.~9.13.) 제수·선물용 농·수산물 대상 안전성 및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8월 19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해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대상으로 한다.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의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과 육류,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트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한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하며,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현장 방문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의 안전 관리와 원산지 표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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