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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사에 경제이익 제공시 개인정보 기재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성명, 서명, 면허번호까지...내년부터 시행 예정


제약회사가 의사 등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의사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지출내역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약사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공개한 지출내역서에 양식안에는 의료인 성명과 서명, 면허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돼있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발의)은 의약품공급자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법 시행 이후 경과조치에 따라 제약회사들은 내년부터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 제공 종류는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지원, 시판후조사, 제품 설명회,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내역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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