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첫 영리병원 허가한 복지부
- 메디컬포커스
- 2015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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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검토한 결과 '적합'"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외국의료기관(이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2008년 부터 201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사업비 1조 5천억원 규모로 건설중으로 외국의료기관 이외에 안티에이징센터·웰니스몰·힐링가든 등이 조성 계획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설법인요건 및 투자의 실행가능성 등 검토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해 100% 조달할 계획을 확인해,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함과 동시에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의 계획이 없어 제주도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하고,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단,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상규모·의료인·지리적 제한(제주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건축)·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 통보와 관련해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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