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차 건정심, 병원 1.4%, 치과 1.9% 인상
- 메디컬포커스
- 2015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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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건보료 0.9% 인상·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약가인하 고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2016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병원치과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진행상황'을 함께 보고했다.
2016년 건강보험료는 0.9%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이 현재 178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2016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7,630원에서 9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5,013원에서 85,778원으로 76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1조 6000억원 규모의 재정소요 및 메르스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반영했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 일부 활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 및 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 논의에서는 병원 1.4%, 치과 1.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6월 1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9%, 한방 2.2%, 약국 3%, 조산원 3.2%, 보건기관 2.5%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이어 논의한 2016년 건강보험 보장성은 4대 중증, 3대 비급여,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와 함께 임신·출산 신생아·환자감염 예방 및 안전·고액 중증질환·장애인에 대해 약 3500억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한편, 건정심은 의약품 실거래가제도가 재시행으로 따라 2016년 1월에 시행될 첫 약가인하에 대한 진행사항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에서 2015년 1월까지 1년간의 실거래 가중평균가격을 산정해 2016년 1월 약가인하 고시할 예정이다.
먼저 2015년 1월 31일 기준 급여목록에 등재된 17,172품목 중 11,019품목에 대해 가중평균가를 생성했고, 생성된 가중평균가에 대한 제약사 열람 및 이의신청을 7월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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