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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희미한 차등수가제...폐지냐 유지냐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이미 한차례 차등수가제 폐지 상정...합당한 이유없이 ‘부결’


의료계가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차등수가제 폐지가 실행될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차등수가제 유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 폐지 또는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적극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건강보험재정 지출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의사 1명당 평균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한시법이었던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해 건강보험재정 파탄 이후 2001년 5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수립된 재정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차등수가제는 의료의 질 향상 효과가 미미하고 특정 진료과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특정 진료과목의 피해가 큰 만큼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등수가제 지적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도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예이며 당연히 폐지돼야 할 제도이다"라고 하면서 차등수가제를 지목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당시 박윤옥 의원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인 의료의 질 향상 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특정과목에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의협은 차등수가제 문제가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검토라는 미명 아래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시효가 만료된 5년 한시법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해 제도의 수명이 다했고, 그 실효성조차 입증하지 못하는 제도를 아직까지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 6월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두 차례의 관계단체 간담회 및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폐지안을 상정했으나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성 미흡 ▲제도 적용상 타당성 부족 ▲제도 적용상 형평성 문제에 따른 제도 폐지안건을 합리적인 의견 제시 없이 위원간 표결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의협은 “현 정부는 과거부터 지속돼온 국가·사회 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해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아젠다로 삼고 있다”고 하며 “그 시작점으로 어떠한 전제조건이 붙지 않는 차등수가제 전면 폐지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바로 의료체계의 왜곡과 무너져가는 일차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불필요한 규제, 즉 ‘손톱 밑 가시’ 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의 일관성이 있다면 실효성 없는 제도 폐지를 늦춰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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