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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시행된 80시간 수련규칙?...오히려 참담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서울대 전공협, “전공의특별법 성공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필요”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이 이번 ‘전공의특별법’ 관련 통과 및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전공의협의회(이하 서울대 전공협)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특별법’의 전반적인 취지에 지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과거 2014년 ‘전공의 주당 80시간 초과 근무제한’ (이하 80시간 수련규칙) 시행 후 뒤따랐던 수련구조의 붕괴 및 환자 안전저하의 역효과가 다시 증폭될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과거 80시간 수련규칙 시행 실패 분석을 통해 ▲각 진료과목별 전공의 1인 진료 및 근무강도의 최대 허용 기준 확립, ▲근무시간·휴식시간 규정 어길시 제재 필요, ▲진료공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서울대 전공협은 과거 80시간 수련규칙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근무시간에만 규제를 가함으로써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련병원에서 근무시간 장부를 실제와 다르게 80시간에 맞춰서 전공의들이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도록 종용됐다고 말했다.


결국 전공의들은 자기가 일한 시간보다 줄인 허위 근무시간표를 스스로 작성·서명하면서 허위 근무기록에 없는 야간 당직에 해당하는 초과 당직비는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전공의 근무강도가 늘어나고 환자의 안전은 더욱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80시간 수련규칙이 시행하면서 근무시간에 제한이 생기자, 병원들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를 무리하게 늘리기 시작했고, 이로인해 주치의 한명이 보는 환자 숫자가 무리하게 증가하면서 밤에 병동을 지키는 당직의사 수는 줄여나갔다.


그동안 전공의들이 부당한 4년간 ‘열정 페이’를 감내해 온 가장 큰 이유였던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전공의 수련구조가 와해되어가면서 점점 무의미한 노역기간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많은 진료과의 수련과정은 입원환자의주치의, 응급환자 1차 진료 등의 진료업무를 수련 초기의 1~2년차에 집중하고 3~4년차에는 진료업무를 줄이는 대신에 전문의로 활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배워야할 기술의 연마 및 연구에 할애하도록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졸속 시행된 80시간 수련규칙으로 인해, 전공의의 수련과정은 4년 동안 입원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업무만 계속하는 방향으로 왜곡됐다.

서울대 전공협 관계자는 “전공의 내내 일만하고 배우는 게 없어 전문의 자격증을 따도 제대로 진료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으며, 전문의 자격증을 받고 또 다시 전임의부터 새로 배워야 하는 부실한 전공의 수련과정의 병폐가 더욱 악화돼 갔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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