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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비급여 고지 방법 가이드라인 강화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9월 1일
  • 1분 분량

복지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지침의 제정안을 마련해 9월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5월 29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비급여 고지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때문에 그 동안 의료기관마다 통일된 고지방법 준수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해하고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고지 방법을 표준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대상, 의료기관 내부의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고지 세부작성요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하고 용어·코드 등 표시방법을 표준화한다.


그리고 해당 고지를 안내 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하여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비급여비용을 적정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서 그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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