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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방지법, 국회통과 ‘초읽기’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2월 16일
  • 1분 분량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관련 의료법 개정안 의결...“위반하면 면허취소 가능”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사람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도록 한 때에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재사용 금지 대상이 ‘일회용 의료기기’로 개념이 포괄적이었으나, 법안소위는 대상을 ‘일회용 주사기’로 제한했다. 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에서 일회용 주사기 외에 재사용이 소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면허취소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3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법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도 가능하다.


한편 의료기관 감염·위생관리, 환자의 안전 및 편의에 관한 준수사항도 강화된다.


법안소위는 2015년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감염과 환자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대폭 강화해 의결했다.


추가된 준수사항은 입원실 입원 기준, 전염 우려가 있는 환자 입원 기준 및 감염 우려 물질 관리 기준 등이다.


준수사항을 위반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 등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을 직접 조제한 경우, 약제 용기 등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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