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 추진”
- 메디컬포커스
- 2016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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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만간 신종감염병환자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은 감염병 전문인력의 수, 주민 생활권, 주민 규모, 감염병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위의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 등 12.29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등의 시행을 위해 마련한 하위법령을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주요 내용은, 감염병환자의 전문적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고도·중환자·일반 음압병상 규모 및 설비·장비, 감염병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 평시·위기 시 운영 기준이 포함됐다.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건축비용, 운영비용 및 설비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다.
손실보상의 범위 유형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 등으로 구분된다.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의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행위 유형을 역학조사 시 방해, 감염병환자등 보고·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구체화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관련성 및 기여도로 했다.
세부적인 보상금 대상, 범위 및 보상수준과 지급제외,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의료인등에 대한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한시적 종사명령 제도의 내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의료인, 역학전문가 등을 긴급히 역학조사 및 방역업무 수행토록 할 경우 종사명령서, 임명장(임기제공무원)를 발급하고 1개월을 원칙으로 동의하에 종사기간·연장기한 등을 달리할 수 있게 했다.
감염 전파차단을 위해 격리 등 조치된 근로자 등의 보호·지원체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의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 위기대응역량강화 등을 지원키 위해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기구를 두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1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등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정비 등을 위해 마련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으로써, 국가주도의 신종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의 지정·운영 기반이 마련되었고 민간의 역학조사 등 전문인력도 위기 시에 방역현장에 투입돼 초동에 전력대응 할 수 있는 안정적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 격리대상자 등의 지원체계가 보완됨으로써 신종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생기는 국민의 피해를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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