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상향 조정
- 메디컬포커스
- 2015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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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진료비 감면 개선여부 등 효율성 감시도 강화
정부는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지방의료원들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기존의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15%를 35%로 조정하고, 이와 함께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진료비 감면 개선 여부도 지방의료원 평가에 포함되는 등 효율성 감시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시도 보건과장,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상향 조정되면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만큼, 지자체와 지방의료원도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실적을 지방의료원 평가에 반영하여 향후 예산지원에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적 측면에서 15일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지방의료원 파견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평가체계 개선 등 경영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할 계획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은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본인·배우자와 직계가족을 제외한 퇴직자·지인 등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등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을 유도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지원 시에만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예산지원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의료원별 경영목표와 실적, 인력현황, 인건비, 단체협약 등 표준화된 운영정보를 공시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항은 연구용역 중으로 8월중 운영공시 포털에 관련 정보를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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