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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 허용법’ 입법예고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3월 7일
  • 1분 분량

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평가 등 을 규정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치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과 준수사항 마련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서비스(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보충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예방접종 대상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및 예방접종 실시방법 규정도 마련했다.

종사자는 산후조리업자,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제한했으며, 예방접종 항목은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으로 규정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제도 도입도 도입하도록 했다.


보조생식술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신청,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자궁내정자주입시술(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했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취소, 평가결과 공개, 평가 업무의 위탁, 통계관리 항목 규정을 마련했다.


평가내용은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질과 수준, 난임시술 질관리 현황, 실적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산후조리원협회,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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