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환자 진료시 즉시 신고 의무...위반시
보건복지부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 만일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즉각적인 환자 인지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방역조치의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
보건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면서, 의료기관 등에서 의심환자 확인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추어 현재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해 법정 감염병 지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카바이러스 자문단을 구성했다.
한편 제4군 법정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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