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의료법은 특정 직종을 위한것이 아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발의된 안경사법 제정안과 물리치료사협회장 선거 공약으로 나타난 안경사와 물리치료사의 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료기사들의 단독법 제정시도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은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및 의료 행위를 규정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직능에 대해 단독법안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도외시하고 직역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으로 오도하고 부추김으로써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고, 현행 법으로도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특정 직종을 위한 법률제정이 진정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단체의 특정 목적에 정치권이 편승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이번 단독법 법안을 발의한 정치권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안경사 및 물리치료사 단독법에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직역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이익에 이바지할 길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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