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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원본 외 수정본 보존도 의무화"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7년 1월 9일
  • 1분 분량

권미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계 '발끈'


환자 진료기로부의 원본은 물론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한 수정본 역시 보존을 법의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추가 기재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며 "병원에서 발급한 최초 의무기록지와 추후에 발급한 의무기록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해 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사고 시 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정 전과 후의 진료기록부 모두 발급받기를 원하지만 병원에게 요청했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일부만을 볼 수 있다면 환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며, 정보의 격차로부터 오는 환자에 대한 불리함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원본과 수정본 모두 중요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의료분쟁에서 적절히 활용됐으면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면서"의료분쟁과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환자의 승소율은 매우 낮다. 의무기록지의 내용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유일한 핵심 입증자료기 때문에 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옥상옥'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손문호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는 "진료기록부에 의사의 서명과 의료기관 직인이 찍히기 전까지는 의사 소유의 의료 '사문서'이며 절차를 밟아 환자에게 발급된 경우에 '공문서'로서의 법적책임을 가진다. 사문서 내용의 수정기록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기록의 추가·수정시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할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은 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의사-환자간 신뢰관계를 무너트리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의료분쟁 발생 때 환자측 변호인이 진료기록부의 부실기재와 누락을 문제삼는다는 이유로 진료기록의 보완을 위한 기록정보까지도 보존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 이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사가 진료기록부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 받도록 규정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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