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회장, 강력 저지의사 표명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수위 높이는 법안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은 작년 12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을 형법상 배임수증죄에 준하는 처벌로 강화했다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의 개정안은 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기준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것으로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긴급체포 기준인 징역 3년 이상을 적용할 수 없는 수사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형법상 배임수증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의원회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5년이 다 되어 감에도 아직도 '약가 결정 구조 개선 '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으로 지금도 위헌 소송중인 법안임을 지적했다.
또한 대의원회는 지난 임총과 이번 정총에서도 전 회원들의 강력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 바로세우기에 앞장 설 것이며, 고귀한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을 진료중에도 긴급체포를 해야 한다는 이 법안은 의사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시도로 규정하고, 더 이상 지켜만 보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실질적이며 강력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협과 대의원회 그리고 전회원이 힘을 합쳐 국민건강의 최후의 보루인 의사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필요성은 인정하나 긴급체포가 가능한 최하한선인 3년으로 조정해야 하며,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추가로 벌금 수준도 3000만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검토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