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 역학조사관도 늘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제 15일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긴급상황실 운영 ▲역학조사관 확충 ▲혁신추진단 구성·운영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1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이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고,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편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으로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며 자율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모든 위기단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방역을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Emergency Operations Center)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후속 질병관리본부 직제개편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개소한다.
또한, 긴급상황실 운영과 병행해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현장상황을 총괄 지휘, 통제하는 ‘즉각대응팀’ 80명을 구성한다.
즉각대응팀은 관련 전문가를 보강해 1팀 8명, 총 10개팀으로 구성·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현장에 즉각 투입해 현장방역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역학조사관도 확충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일부터 역학조사관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고, 2016년 1월 중 채용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되는 역학조사관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며, 최초 임기는 2년이나 업무성과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채용되는 역학조사관들은 질병관리본부외 17개 시·도마다 각 2명 이상 배치되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고, 감염병의 발생경로와 원인을 파악하고 확산을 차단해 골든타임 내 대응여부를 결정하는 ‘특급 소방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질병관리본부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혁신방안에서는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격상, 조직 확대 등 하드웨어 강화와 병행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위기소통 기능 정비, 직원교육 홍보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편 방안 내용을 담아서 향후 질본 조직 개편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그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질병관리본부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개발’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등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총 48개 과제들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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