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여성 임신 연기·배우자 콘돔 사용 등 전파 예장안 권고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에서 성접촉에 의한 전파 사례가 확인되면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가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접촉에 의한 전파 예방을 권고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 권고에 따르면 가임여성이 발생국가에서 귀국한 경우, 귀국 후 최소 최소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는 배우자 등이 임신 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배우자 등이 임신 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확진환자는 회복 후 최소 6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등이 권고된다.
이는 그동안 세계보건기구,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보건당국의 권고사항과 연구결과 발표 등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산부인과, 감염내과 등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권고안을 마련하여 변경한 결과이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전파경로 및 정액에서 바이러스 배출기간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지식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주기적으로 동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권고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2건 보고됐다. 영국에서는 지난 11일 증상 발생 후 62일된 환자 정액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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