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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 유혹하는 소량 포장 담배...퇴출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10월 26일
  • 1분 분량

복지부 "청소년 구매 높이는 14개피 담배 잇단 출시로 규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소량 포장 담배 출시에 대해 담배제조사에 판매 자제 등을 권고하고,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촉진하는 소량 포장 담배를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20개피로 판매되는 궐련을 14개피, 10개피 등으로 소량 포장한 담배 가격을 낮춰 청소년 등의 구매용이성을 높일 목적으로 제조·유통하고 있다. 현재 국내 소량 포장 담배는 지난해 4월 BAT에서 던힐 엑소틱(14개피)이 최초로 판매 됐고, JTI의 CAMEL(14개피, 2500원)가 있다. 또한 10월 현재 BAT 던힐 2종(14개피, 3000원) 판매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의 담배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무상 배포, 낱개 판매 및 소량 포장 담배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캐나다는 1994년, 미국은 2010년 부터 담배 한 갑에 20개피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EU 28개국도 2016년부터 한 갑에 최소 20개피 이상으로만 판매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량포장 담배는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를 쉽게 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시장 점유율을 높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가격을 낮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배 판촉 행위로, 가격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우회적인 담배 판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개피 이하 포장 판매 금지 및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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