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사용해도 불법인데 허위과장광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한특위는 지난 8일, 초음파 사진을 사용해 허위과장광고한 한의사가 검찰로부터 벌금형 기소된 사건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영상의학과 교과서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한의원 광고는 허위과장광고 의혹이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전 세계 영상의학계의 초음파 분야 교과서인 'text of diagnostic ultrasonography'에서는 위를 초음파로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위 전정부는 평소에도 초음파로 보일 수 있으나, 위의 나머지 부분은 물을 넣어서 위를 확장시키지 않는 한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함”이라고 기술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영상의학과 서적에서도 초음파는 갑상선, 간, 신장 등 고형 장기를 관찰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위는 고형장기가 아니며 공기가 들어있기에 위 전체 모습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초음파를 통해서 한방 치료로 위 크기가 축소된 것을 증명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환자의 위장이나 기타 소화기관의 건강상태를 판단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을 분만아니라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는 비전문가가 사용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검사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만약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위의 크기가 한의학적으로 중요한 정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3차원적인 구조물이고 얼마든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 크기를 측정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초음파는 탐촉자라고 하는 초음파 발생 장비를 신체의 일부분에 접촉시켜 그 부분을 지나는 신체의 단면을 2차원적인 영상으로 얻는 의료영상장비로 한 단면의 위장 사진만으로 위가 커졌다거나 작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탐촉자를 대는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동일한 장기도 얼마든지 크거나 작게 표현될 수 있어,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검사를 진행할 경우 얼마든지 잘못된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는 단순 임상 사진을 조작하여 허위광고를 하는 것과 달리,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허위광고는 환자들이 현대의료기기에 갖는 신빙성 문제에 비춰볼 때 훨씬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로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는 한방의 불법적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문제 발생시 즉각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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