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방안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의 자격․지정․교육․활동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의 골자는 촉탁의의 활동비용은 의원급 초, 재진 수가를 적용해 진료 인원에 따라 요양시설이 아닌 촉탁의에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시설장이 지정하던 촉탁의를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시설에서 입소 노인의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촉탁의의 자격을 치과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의사․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촉탁의 지정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간에는 촉탁의를 시설장이 선택하여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장이 각 직역(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하여 지정한다.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의 이동 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천한다. 추천받은 촉탁의가 당연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천인 중 시설장이 선택할 수 있고, 시설 규모와 노인 특성에 맞춰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지정 방식의 변경으로, 그동안 촉탁의를 구하기 어려웠던 오․벽지 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에서도 촉탁의 배치가 가능해져,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촉탁의의 활동비용은 진료한 인원에 따른 비용이 지급된다. 현재 촉탁의 활동비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촉탁의(의료기관)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의원급 수준(초진 1만 4,000원, 재진 1만원)에 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외처방전 발급비용은 종전과 같다. 진료한 인원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촉탁의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거동이 불편한 시설 입소 노인들의 불필요한 병․의원 외래진료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촉탁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할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또한, 의료법 관련 규정에 준하여 진료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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