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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집행부는 ‘회원 기만, 밀실협의’ 중단하라”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충남의사회,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안에 ‘발끈’


“추무진 집행부는 회원을 기만하는 더 이상의 밀실협의를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9일 동료평가(peer-review)를 포함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협과 협의해 보완한다는 조건부로 찬성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시도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협의체을 통해 마련한, 면허신고시 진료행위 적절성 평가에 중요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여부와 마약중독 등을 기재토록 하고 허위 신고 시 면허취소를, 기타 항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과 의료인 간 상호 평가와 견제를 위한 동료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 명령제도 신설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비윤리적 의사를 징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외면하면 결국 정부가 강제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의협이 면허 자격정지와 면허 취소 방안까지 찬성한 것은 자율징계권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의사회(회장 박상문)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의사회는 “추무진 의협 집행부가 얻고자하는 것은 자율징계권이 아닌 복지부에 회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자율징계요구권이며, 이는 이미 의료법으로 그 권리가 보장돼 있는 상태”라면서 “이를 얻기 위해 회원들의 면허를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개선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추무진 집행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회원들의 회비납부를 강권하기 위한 회원단속권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번 의료일원화협의체를 통해서 회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밀실협의를 진행하다가 좌절된 바 있는 추무진 집행부가 이번에도 면허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인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라는 복지부와의 밀실협의체를 만들어 12월부터 진행해왔으며 요식적인 통과의례를 위해 시도의사회에 급하게 답변을 요구하고 그나마도 반대의견들은 전부 묵살한 복지부의 발표가 나간 후에 발 빠르게 기자브리핑을 통해 찬성입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충남의사회는 의협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협의체의 실체와 진행상황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의협의 찬성의견을 즉각 취소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민의에 따라 의견을 발표하라”고 촉구하면서 “의협의 찬성의견이 나온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와 전남의사회(회장 이필수)도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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