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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사회, ‘간호단독법’ 철회에 총력 기울일 것 결의

  • 작성자 사진: 정창욱 의학전문기자
    정창욱 의학전문기자
  • 2022년 3월 28일
  • 2분 분량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결의

충청남도의사회는 3월 26일 오후 3시 “국민 모두가 고통받는 엄중한 시기에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이란 미명 하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충남도 의사회원 모두 하나가 되어 강력히 저지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충남도의사회관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진행했다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첫째, ‘신설 간호법안은‘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케 함으로써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렇게 배타적, 독립적 간호사 업무영역을 허용할 경우 갈수록 늘어나는 국민 보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셋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양한 보건의료인의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의료서비스 이므로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서 다루어야 마땅하다.’고 전하며,


끝으로 ‘의료수가 현실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무리한 시도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여타 의료종사자 역시 처우개선을 위한 단독 법안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상호 업무영역을 침탈하면서 보건의료체계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문제점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의료계의 현안으로 간호사만 간호 행위를 하게끔 하는 소위 간호단독법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눈앞의 상황에 시행한 의사의 행위도 간호 행위에 포함된다면 법에 저촉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며 “간호사의 면허 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이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처우개선, 간호사의 권리만 챙기는 법으로 결국 독자적인 의료 행위가 가능케 되는 악법이라 할 수 있어 충남도 의사회원 모두 이 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많은 관심과 참여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강조했다.

또한, 박보연 충청남도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재난 상황에 빠진 가운데, 오로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방역과 환자 진료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인 우리 의사들의 짐을 덜어주진 못할 망정, 정부와 거대여당은 수많은 악법들을 통해 통제와 억압을 강화해 오고 있다.” 며 “전국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단과 의협 집행부는 수많은 소통 노력을 통해 일치 단결하여 정부와 거대여당의 횡포에 맞서서 핵심을 찌르는 투쟁과 협상을 통해 회원님들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악착같이 노력하여 부족한 면이 많지만 여러 악법들을 무력화시키거나 진행을 막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희 30대 충남도의사회 집행부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간호단독법 등 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충남도 의사회원님들의 발전과 편안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도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날 총회에서 21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를 마치고 22년도 사업 계획과 총 4억3천3십7391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충남도 보건의료 향상과 회무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들에 대한 표창이 있은 바 천안 나은필병원 김종필 원장, 홍성 연합의원 조성욱 원장, 천안 신세계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이정민 원장이 충청남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또한 예산 전일문내과의원 전일문 원장과 천안 천안의료원 응급의학과 김태훈 과장이 대한의사협회장 표창장을 받았으며 보령시 원진호내과의원 원진호 원장, 계룡시 김피부비뇨기과의원 김현겸 원장, 서천군 공정형외과의원 공경석 원장, 홍성군 밝은안과의원 이승복 원장에게 충청남도의사회 공로장이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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