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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측 보톡스 관련 대법원 공개변론서 왜곡”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6월 15일
  • 2분 분량

“의협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은 불법” 주장...“이마·미간·눈가도 안돼”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치과의사의 눈가, 이마, 미간 등에 대한 불법 보톡스 시술 사건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열 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대국민․언론 홍보책자를 발간·배포 소식을 전했다.


의협은 “이 홍보책자는 지난 5월 19일 대법원 공개변론 석상에서의 피고인 측 진술이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면허 제도를 왜곡․호도하고 있어, 전문가단체로서 이를 바로 잡고 올바로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피고인 측 진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대법원 공개변론 이후 곧바로 전문학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전 의료계의 함의가 담긴 홍보책자 작성 작업에 매진해 왔다.


의협은 이 홍보책자에서 지난 5월 19일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당시 피고인 측이 현재 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및 현실과 맞지 않은 상당히 왜곡된 진술을 해 대법관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대법원 공개변론 석상에서 피고인 측은 미국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 안면 전체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는 실제 미국에서 일반 치과의사(dentist)의 업무범위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와 같지 않다는 사실. 즉,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안면부위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의학 분야에 최소한 1년 이상의 교육과 수련을 거치면서 안면진료에 대한 평균적인 안전성이 확보됐기 때문이지 단순히 치과의사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인 측이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개변론 석상에서 피고인 측이 치과의사 면허만으로 구강악안면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서 의협은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 치과의사가 구강악안면 부위에 대한 진료를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독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 미국의 하버드대학, 컬럼비아대학, Mayo 클리닉을 비롯한 유수한 기관에서는 의사면허를 반드시 요구하는 이중면허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측이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피고인 측이 공개변론 당시 저명한 구강악안면외과의사로 소개한 Varaztad H. Kazanjian에 대해서도 Varaztad H. Kazanjian는 치과의사로서 전쟁에 참여했으나, 전쟁 후 Harvard Medical School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이자 치과의사의 이중면허소지자로 하버드 의대 교수를 역임했음을 지적하며, 그럼에도 피고인 측이 Varaztad H. Kazanjian을 단순히 치과의사인 것처럼만 소개하여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전쟁터에서 안면 부상환자를 치료하면서 구강악안면외과가 발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국의 경우, 전쟁에 자원했던 치과의사들이 의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면서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의 융합을 전제로 구강악안면외과가 정착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와 같은 역사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우리나라 구강악안면외과 진료는 초창기에 치아나 치주조직의 질환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949년경 치과를 구강과로 개칭하려고 노력하였듯이 치과는 그 출발부터 안면에 대한 진료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 측은 우리나라에서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하는 치과의사들이 마치 의학 분야의 수련을 충실히 받은 것처럼 진술했으나, 실제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들은 의학분야 수련을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극소수의 대학에서 교류가 있으나 수련이 아닌 단순 참관만을 하는 수준이고, 그마저도 마취통증의학과 2주, 응급의학과 4주 정도에 불과하고, 응급의학과는 치과 측의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근래 참관마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참관 시 배우는 내용 또한 응급시 기도 관리와 마취약물의 특성 등 일반 의과대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의 일부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이번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홍보책자 발간을 계기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간, 이마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는 당연히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판시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또한 그간 치과의사에 의해 시행되었던 보톡스 시술행위가 만천하에 불법이라고 공개된 이상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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