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치료용 의료기기, 식약처가 공급해 드립니다.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희귀‧난치질환 치료 위한 필요 의료기기 총 18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19년부터 현재까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인공혈관, 혈관용스텐트 등 총 18개 의료기기를 지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제도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 또는 수술에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국가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하여 직접 공급하는 제도로, 식약처가 ’19년에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2개 의료기관에 1,645개 제품이 공급되었습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하여 18개의 희소·긴급 도입필요 의료기기 중 7개 품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했다”며, “요양 급여대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들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및 협회, 환자단체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 또는 환자단체 등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원하는 경우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누리소통망’에 있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www.nid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mentarios


(주)투에이취에프

제호 : 메디컬포커스

발행인 : 유승모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2길 12, 2층 (삼성동, 부흥빌딩)

전화 : 02-701-9800

등록번호 : 서울 아01261

등록일 : 2010년 6월 3일

편집인 : 김경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철

발행일 : 2014년 4월 10일

Copyright ⓒ 2021 메디컬포커스

​(주)투에이취에프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