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호용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 메디컬포커스
- 2020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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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마스크·체온계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2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하여 접속차단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손소독제 및 마스크 관련 500건을 점검하여 71건이 적발 되었고, ‘손소독제’ 관련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21건)였으며, ‘마스크’ 관련은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35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손세정제는 200건을 점검하여 22건이 적발 되었으며, 주요 적발사례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광고(6건),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16건)였다. 또한, 체온계의 경우 320건을 점검하여 35건이 적발 되었다. 주요 적발사례는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9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26건)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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