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테러방지법 해결한 정부, 서비스발전법 겨냥

김용익 의원 ‘의료영리화’ 지적에 복지부 “영리화와 무관” 적극 해명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회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꺾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정부가 이번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자, 야당이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은 지난 2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월례브리핑을 통해 서비스발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자, 정부와 여당이 서비스발전법 제정을 위해서 물귀신처럼 야당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안 수석이 서비스발전법 제정 시도 시초가 참여정부인데도 이제 와서 야당이 서비스발전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서비스발전법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이미 사과했다. 어느 정부에서건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발전을 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추진’, ‘원격의료 추진’ 등 의료영리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고 지적하며 “서비스산업법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김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방 차관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보건의료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젊은 세대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출한 부가가치를 의료서비스에 대해 재투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비스발전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이 지적한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은 의료업은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의료업이 아니라 의료관광 등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보험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역시 의료영리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원격의료 추진 또한 “의료취약지역에 발달된 IT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복지 등 공공성을 제고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상시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나아가 “도심지역까지 원격의료 확대 시, 대면진료가 원격진료로 대체돼 동네의원이 도산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고, 병원급 이상은 군․교도소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므로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릴 우려가 없고, 일차 의료기관 중심인 만성질환 관리에 추가 수요가 창출되어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법은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의료 관련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의료 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해서는 개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서비스발전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발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