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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체부위 부각한 의료광고 금지 추진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9월 7일
  • 1분 분량

김관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성형·비만치료 부추겨"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로 성형이나 비만치료를 부추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6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거나,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그러나 최근 일부 병원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비하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외모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일으키는 내용을 광고에 담아 불필요한 성형이나 비만 치료 등 의료수요를 창출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에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광고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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