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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폭행방지·행정처분 시효법, 19대 국회 통과 기대

국회 법사위, 복지위 각각 통과...1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진료 중인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과 7년으로 나누어 정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두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되고 있어,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 본회의에 상정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지난달 29일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인 폭행방지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행위 중인 의료인 등과 진료를 받는 환자 모두 폭행·협박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진료실 내부는 물론 진료실 밖에서도 의료행위가 시행되는 공간이라는 전제하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장소의 구분 없이 같은 처벌한다.


특히,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애초 법안의 '의료인'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진료를 받는 사람(환자)'으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은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 등에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과 함께 심사됐던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의료광고 금지 관련 개정안 역시 일부 수정돼 통과됐다.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와 부당·허위청구 관련 행정처분 시효 7년, 리베이트 행정처분과 그 외 행정처분 공소시효 5년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공소시효 기관과 대상 항목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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