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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대법원 앞 무기한 1인 시위 돌입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9월 5일
  • 1분 분량

“치과의사에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치과의사에게 피부주름 및 잡티제거를 위한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판결에 대한 항의로, 대법원 앞에서 9월 5일부터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대법원 앞에서 피부과전문의들은 “2016년 8월 29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 레이저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행하여 주름 제거, 잡티 제거 등을 허용한 판결”이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향후 피부암 등 피부질환의 조기 진단을 놓쳐 국민건강 훼손을 자초하는 판결임을 재판부에게 알리기 위해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을 시작으로 김영숙 부회장, 김석민 부회장 등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1인 시위에 피부과의사회 전 회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피부과의사회는 “이렇게 전 회원의 참여를 이루어낸 1인 시위의 배경은 치과의사 프락셀 피부레이저의 현실과 동떨어진 법관들의 판결의 결과로 결국 국민 건강권을 훼손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용시술은 간단하다고 여길 수 있으나 악성이 아닌 색소질환과의 감별진단이 전제되어야 피부암의 조기 진단을 놓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된다. 또한 피부레이저는 레이저의 파장에 따라 흡수되는 피부의 구성조직이 다르고 반응의 정도가 또한 다르기 때문에 오랜 교육과 수련을 요하는 전문적인 분야로,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비가역적인 흉터, 부작용을 남길 수 있는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문 분야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은 치과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술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과학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이라며 “피부과의사회는 피부과의 기존 교과 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구강미백학회의 창립을 선언하며 학술 활동을 심화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는 치과 의사들의 피부 레이저 시술로 인해 국민 건강의 훼손이 있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피부과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문제점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이를 후배 의사들의 의사학 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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