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구강악안면외과' 규정 잘못됐다"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치과의사에게 안면시술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의 판결 결과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김장순 피부과의사회장, 이상준 총무이사, 정찬우 기획정책이사 등은 18일 헌재에 치과의사에게 미용 목적으로 안면에 보톡스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하위법령이 일탈해 '안면부 전체'에 대한 시술 허용이라는 해석의 빌미를 제공한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피부과의사회는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시술이 허용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피부과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이 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 구분 자체를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내려진 판결로 이는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그 결과는 의료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판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어느 영역에나 있으나 건강에 관련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반영해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충분치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치료와 이로부터 이어지는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시킨 판결"이라며 "이는 의료법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객관적인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헌재가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통해 의료제도의 왜곡을 예방하고 국민의 피부 건강권을 수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치과대학에서 구강 이외 안면부의 경조직과 연조직에 발생하는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교육이 포함돼 있음을 근거로 피부 레이저 치료를 허용했으나, 단순히 강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치과대학 교과 과정에 피부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있는지도 의문이며, 설령 교과 과정에 피부에 관한 과정이 있다는 것으로 치과의사에게 피부치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면, 의대 교육과정에도 치과 교육이 있으므로 의사들도 치과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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