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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피부미용기기가 한방통증완화용으로 둔갑

피부과의사회, 지속적으로 식약처에 문제제기...그러나 ‘결국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기기를 허가해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레이저는 함소아제약이 한방레이저의학회와 함께 개발했다는 고출력프렉셔널레이저(CO2 Fractional laser)인 ‘하니매화레이저’다.

식약처는 전문가인 대한피부과의사회가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고출력프렉셔널레이저를 통증 치료 목적으로 허가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인데, 임상시험도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 심사만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니매화레이저는 ‘고출력프렉셔널레이저(CO2 Fractional laser)’로 하버드 대학 의학레이저인구소인 웰만연구소의 ‘락스 앤더슨’ 교수가 2003년 제안한 기술로 피부레이저 분야에서 흉터 치료 및 모공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흉터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용 레이저를 한방레이저로 둔갑시킨 대한민국 식약처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를 넘어 분노하며, 이와 같은 식약처의 결정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피부미용레이저를 전문 지식이 부재한 한의사가 사용하게 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식약처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식약처가 전 세계적으로 망신거리가 될 수 있는 황당한 하나매화레이저에 대한 허가를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잘못된 인허가에 관련된 식약처 담당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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