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의원 "피신청인의 동의로 조정중재 여부가 결정되어 개선해야"
의료분쟁조정을 환자 측이 신청할 경우 의료인측 동의없이 강제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개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바로 조정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이미 분쟁조정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됐거나, 개정안 이전에 종료된 의료사고는 제외되지만,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선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개정안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조정위원의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늘리고, 조정위원의 제척사유 중 조정위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였던 경우를 조정 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했던 경우로 완화했다.
또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수계 및 후유장해 진단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의 경우에는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타 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록 의원은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3년에 1,398건, 2014년에 1,895건, 2015년 8월 말 기준 1,1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조정중재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피신청인의 동의에 따라 조정신청 개시가 달려있다"고 말해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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