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발병 전 의심 검사 50건...조짐있었다
메르스 확산은 국내 첫 환자 확진 이전부터 이미 예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 5월 20일 메르스 국내 첫 환자 확진 이전, 해외입국자 중에도 메르스 의심사례로 검사를 시행한 사례가 50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 이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근로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한 36건 이외에 공항에서 2건, 의료기관 신고 12건을 포함해 총 14건이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신고되어 메르스 의심사례로서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림 의원은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사망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메르스 검사 의뢰가 모두 공항에서 여행력과 발열 등으로 보고된 사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되어 확진이 될 경우를 예상치 못해 의료기관 내 환자발생 시의 상황을 고려한 격리지침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질병관리본부 등의 해명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월 20일 국내 확진환자 발생 이전, 중동지역 입국자 중 메르스 의심사례로 확진검사를 시행했던 건수는 2013년 39건, 2014년 9건, 2015년 2건이었다. 또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신고 및 보고의 건만 해도 2013년에 3건(의료기관 3건), 2014년에 9건(공항 2건, 의료기관 7건), 2015년에 2건(의료기관 2건)으로 꾸준히 있어왔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첫 확진환자 발생 이전에 국립보건원 내에 메르스 확진검사 마련, 기본 매뉴얼 준비, 전문 학회와 하는 국제 심포지엄 한 차례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전체 의료기관 대상 안내나 중동 출입국 국민, 파견 근로자 대상 안내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공항 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의 신고까지, 메르스 의심사례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도 의료기관 내에서의 발생 등을 염두에 둔 격리지침을 포함한 제대로 된 대응 대비 매뉴얼을 갖추지 못한 것은 크나큰 과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러한 방심이 이번 첫 환자 확진 시에도 메르스 발생국가 여행력이 없으며 다른 호흡기 질환 검사부터 하라는 등의 잘못된 당국의 초기 대응으로 나타났고, 이 같은 골든타임 지연이 메르스 조기 확산을 유발한 측면이 크다"고 말해 감염병에 있어 대비와 신고체계를 통한 질병관리본부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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