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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한방협회 업무방해 무혐의는 당연한 결과

대의협, "결단코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좌시하지 않겠다"


대한의원협회(이하 대의협)가 윤용선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무혐의 처분에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대의협이 지난 1월에 발표한 성명서 내용 중 일부를 문제 삼아 윤용선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의협 윤용선 회장의 주장이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한의협은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다른 의료계 단체나 개인까지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의협은 "이는 법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나아가 아무런 죄가 없는 개인과 단체를 마치 죄가 있는 양 고소 고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이런한 행태를 종식시키고 한의협에 무고죄를 포함해 법적책임을 지게 하도록 응징할 것을 표명했다.

이어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저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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