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대한내과학회 회원'는 한의사가 가입할수 없는 학회"
최근 일선 한의원의 의료 광고를 보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가 난무하고 한의사들이 의사 흉내 내기 작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의료 광고에서도 한의사들이 의사면허증 소지자, 특정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인 것처럼 광고해 환자들에게 자신의 치료법이 의학적으로 타당 한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한방 말기암 전문 한의사라고 하면서 자신이 '대한내과학회 회원'이라고 속인 한의원장을 보건소에 신고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해당 한의원이 절박한 말기암 환자들에게 자신의 치료법이 의학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광고 한 것으로 생각했고, 내과학회에 한의사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으며, 우리나라에 한방 암전문의라는 전문의자격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한의원이 실수로 내과학회 회원인 것처럼 광고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추적 관찰했고, 홈페이지에서 거짓된 내용이 수정되지 않자, 2015년 1월에 보건소에 신고해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면서,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를 호전되었다고 인터넷과 각종 광고로 환자들을 유혹하여 이들을 기망한 것이 더 큰 죄"라고 하면서 현 사법 제도의 특성과 무모하고 비과학적인 한방 치료를 감싸고 도는 보건 당국에 의해 이를 처벌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전의총은 "앞으로도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과장 광고하여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한의사들을 계속 감시해 이들이 사법적으로 처벌 받게 하고, 사회적으로 도태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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