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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한약 먹은 아이 탈모...그러게 안전성 검증하자니까

의협, 모든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 추진 촉구...한의약분업 시행 주장


한약 먹은 아이가 탈모증상을 보이는 부작용을 겪고도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아이와 부모가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것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가 모든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 의무화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한의약분업 시행으로 한의 처방전을 발급해 조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최근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촉발된 ‘한약 먹은 아이 탈모’논란과 관련, 결국 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은 한약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모든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대의학의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반드시 임상시험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되도록 되어 있으나, 한약은 현대의학의 의약품과는 달리 동의보감과 같은 고서에 기재된 처방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조속히 모든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의무화해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한약의 경우 ‘비방’이라는 이유로 한약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료법상에도 처방전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돼있어, 한방도 현대의학의 의약분업을 통한 처방전 의무 발급과 같이 한의약 분업을 실시함으로써 한약 처방전을 발급해 처방 내역을 국민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약의 조제원료 등 포함 ‘성분’을 명확하게 포장에 표기해 환자에게 부작용 발생 시 한약과 인과관계를 신속히 밝힐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도 공식적으로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강화에 찬성한 만큼, 정부가 의약품의 임상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한약에 대해 임상시험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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