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품질관리 기준 적합 판정 받은 업체에서 중금속·농약 검출
정부가 바닥에 떨어진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했지만, 유통 한약재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한약 제조 규격화 제도는 실패했다고 말하고, 지금부터라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가 약사법에 의해 허가 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규격품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 '한약규격품 사용제'를 전면 시행했었지만, 지난해 11월 검찰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불량 한약재를 유통한 혐의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한약재 제조·판매업체인 동경종합상사를 적발한 것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의 한 한약재는 이산화황 검사결과 수치가 3340ppm으로 유통기준인 30ppm을 111배 이상 초과했지만, 1ppm으로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 이런 수법으로 3년 간 판매한 한약재는 무려 236개 품목에 달한다. 즉, 한약재 관련 업체가 자체 품질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부적합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제도상의 허점이 지적된 것이다. 전의총은 뿐만아니라 식약처가 2015년 1월부터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전면의무화 제도를 시행한 것 역시 실패라고 꼽았다. 본래 식약처에서는 이 제도 시행에 따라 한약재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져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지난 10월 12일 유통 중인 한약재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중금속과 잔류농약, 이산화황 등이 검출된 14개 한약재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제조업체들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 무려 13개 업체가 GMP 적합으로 승인한 업체인 것이다. 전의총은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13개 GMP업체가 제조한 35개 한약재의 위반내용을 보면, 이산화황 검출 12개(34%), 잔류농약 검출 6개(16%), 카드뮴 검출 5개(14%), 납 검출 3개(8%), 곰팡이 독소(아폴라톡신) 1개, 회분 1개 등이었다. 전체 35개 위반 한약재 중 26개 제품(74%)에서 이들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한약에서 이러한 유해물질들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을 위반사항 별로 분석한 결과,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총 137건 중 78건에 달했다. 전의총은 "이는 결국 한약규격품 사용과 한약재 GMP 전면 의무화로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약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한 정부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과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한약재를 국민들이 복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원료한약재 건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에 대한 기준치도 설정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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