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8년-의료쟁점 종합5
한의계의 한방의료행위 급여화 노력이 정부의 옹호 속에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의료계는 한의계의 ▲한방난임사업 ▲치매국가책임제 한방 참여 ▲추나요법 급여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주장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한방 급여화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방추나 급여화에 고무된 한의계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정부 주도로 시행하고 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의ㆍ한협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에 따라 전국 65개 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대해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ㆍ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계는 건정심 의결 전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의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에도 참여를 원하고 있다. 의료계는 한방 치매예방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한의사 참여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 사용 시에도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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