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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학위로 러시아 의사가 된다?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4월 6일
  • 1분 분량

의협, "단순 서류제출로 러시아에서 의사고시 응시자격을 주는것일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월 한의사의 학위로 러시아 현지의사의 학위와 동등하게 인증받았다고 밝힌데 대해 러시아 학위 인증서는 '의사고시를 응시할 자격'을 가진다는 의미일뿐, '의사면허증도 의료행위 허용도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월 6일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한의학 진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마침내 대한민국 한의사의 학위가 러시아내 현지 의사의 학위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러시아 교육부 산하 해외교육감독국의 인증과정을 확인한 결과, 러시아 교육부의 인증과정이 서류작업으로만 이루어지는 부실한 과정으로 확인됐다고 못박았다. 러시아 교육부 검증과정은 단지 외국의대출신자가 본교의 학위인증서를 포함, 커리큘럼 자료, 성적증명서 등 추가자료만 제출하면 인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한의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러시아 의사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받았다고 밝힌 성윤수 한의협 국제이사의 출신대학교인 대전대학교의 홈페이지 상 한의학 교과과목들을 영어로 번역하면 마치 의과대학 교과과목과 혼동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러시아에는 한의사를 존재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러시아 당국에서 의사와 한의사를 혼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의협에서 지속적으로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화된 의료체계에 대한 시정조치를 꾸준히 해왔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일례로 의협이 2010년 세계의학교육연맹에서 인정하는 의과대학 명부에 한의대가 포함되어 있어 한의사들이 미국의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았던 문제를 지적해 세계의학교육연맹에서 이를 철회한 바가 있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민의식 수준과 의학의 발달로 한의사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해외 국가의 언어상, 인증과정상 맹점을 이용해서 의사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세계의사회와 세계의과대학연맹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의협에 지지서한을 보낸 만큼 의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제기구들과 공조해 국제보건의료질서를 바로잡고 세계인류건강 유지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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