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한의협의 무리수?
- 메디컬포커스
- 2017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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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접근성 강화” 주장...반대하는 의료계에 법적대응 경고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반반하면서 의료계에 법적대응을 경고했다.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며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자가 되는 것은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한의계 뿐 아니라 입법 전문가들이 한의사를 재활병원 개설자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를 지적했음에도 무작정 한의사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활의학분야에 있어 양방이 한의에 밀린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양방의료계의 사무장 병원 운운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결국 한의사는 재활치료를 할 수 없다는 편협한 생각의 발로다. 재활의학은 엄연한 한의과의 8개 전문과목 중 하나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재활치료를 위해 한의학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도 의료법 내 교차고용허용에 따라 양방병원에 한의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한방병원에 양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행위를 마치 불법의료행위로 치부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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