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초음파 사진 조작의심에 치료효과 부풀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무자격자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단 한 건 있었고,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에 대한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면서 반면에 "법원은 초음파, 골밀도 초음파, CT, X-ray, 각종 전문의약품, 필러 시술 등에 대해서 한의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고,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광선조사기(Intensive Pulsed Light, IPL)의 한의사 사용에 대하여 위법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판례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과, 2013년 한의사의 골밀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관련 판결을 통하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이 제시한 오용 사례자료들을 보면 자궁근종은 거의 대부분 무증상이며 해당 한의원의 기록을 참고하면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자궁근종을 발견했음을 알 수 있고 하지만 이러한 작은 크기의 무증상 자궁근종은 전혀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초음파 소견은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무작위 추출해 검사하더라도 흔히 발견되는 소견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교 초음파 영상도 고의적으로 조작하였음이 의심되고, 치료 전후의 영상을 동일 부위 및 동일 각도로 촬영하지 않았음이 그 근거로 해당 한의사는 자궁근종의 치료 적응증과 자궁의 초음파 촬영방법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이와 같은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오용 사례들은 단순한 검사비용 낭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하면서, "의사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능숙하고 실력이 좋은 의사라고 하여도 일정 확률로 오진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위의 사례처럼 학문적 바탕이 다르고 전공분야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진은 처음부터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한의사의 오용사례에 대해 오진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못박았다.
그리고 "현대의학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무자격자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찰하는 것은, 검사 자체의 위해성보다 검사를 본인의 의도대로 악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하면서, "특히 의료진을 신뢰하여 기꺼이 성기를 통한 검사까지 허용한 여성들에게 있어 이러한 무자격자의 현대의료행위는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윤리적 접근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보건당국은 ‘환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가하지 않고 공중 위생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 이라는 법원의 판결취지를 존중하여야 하고, 더 이상 무자격자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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